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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40억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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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로 40억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검찰 "업무상 비밀 이용해 거액의 차익 남겨…엄벌해야"
    공무원 A씨 "공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하지 않았다" 무죄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A(53)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A씨는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 3월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해 지난해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이었다. 해당 토지는 현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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