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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강사 최진기 "경쟁업체 댓글조작 피해"…손배소 패소



사건/사고

    유명강사 최진기 "경쟁업체 댓글조작 피해"…손배소 패소

    • 2021-09-02 07:27

    法 "인과관계 없고 소멸시효도 지나"

    '스타 강사' 최진기. 연합뉴스 '스타 강사' 최진기. 연합뉴스 
    유명 사교육 강사였던 최진기씨가 '공단기'를 운영하는 경쟁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의 댓글 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에스티유니타스와 마케팅혁신본부장 유모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 등은 2015년 7월 최씨가 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씨의 강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비방 댓글을 430회에 걸쳐 작성했다.

    최씨는 유씨 등을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2017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3명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11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유씨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유씨 등이 2014년 9월부터 댓글을 조작해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댓글 조작행위는 2015년 7월 2주간 이뤄졌는데 최씨의 강의 콘텐츠 매출은 2013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의 감소는 경쟁 강사 등의 등장과 원고가 강의 이외의 TV 출연 활동을 병행한 것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댓글 조작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가 댓글 조작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하고 3년 이상 지나서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제도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는 2018년 11월 다른 경쟁업체의 수험 강의·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속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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