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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집앞에 문 연 '리얼돌 체험방'…우리 아이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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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내집앞에 문 연 '리얼돌 체험방'…우리 아이 어떡하나

    핵심요약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반경 1km 내 학교 8곳…학생들 '노출'
    현행법상 성인용품점 분류…교육시설 200m 밖서 영업 가능
    경기도의회, 유해시설로 규정…규제 법 강화 추진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500m로 확대해야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업소가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소들이 학교나 학원이 밀집한 곳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었다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자진 폐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번화가.
     
    ('리얼돌 체험료 1시간에 4만원') 리얼돌 체험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에는 상반신을 일부 노출한 리얼돌 사진이 함께 걸려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체험방 직원 : 저희 리얼돌 체험은 1시간에 4만원 받고 있어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성의 체형을 그대로 본 뜬 리얼돌이 침대에 놓여있는데요.
     
    옆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품과 음란물을 시청하는 VR 기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리얼돌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 박철웅 PD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 박철웅 PD
    문제는 이 업소 반경 1km 안에 학교가 8곳이나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그중 몇몇 학교는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놀거리가 많은 번화가다 보니 체험방 주변을 기웃거리는 학생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이현민(고양시 덕양구·24): 화정동에서 놀러 다닐만한 곳이 로데오거리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로 많이 모이죠. 리얼돌 체험방 같은 유해업소가 낮에는 눈에 잘 안 띄는데 밤에 다니면 눈에 띄고 유해업소가 좀 많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규제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 200m만 떨어져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200m 안쪽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지역이지만 200m 바깥에는 리얼돌이나 성인업체 같은 경우 선정적인 광고판들이 그냥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도로나 통학로에서 선정적인 광고 행위들이 다 노출이 되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학교 근처만 아니면 이처럼 번화가나 주택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옥(고양시 덕양구·가명) : 여기는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유해업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강화해서 건전한 문화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을 텐데… 참 걱정이 많아요.]
     
    이에 경기도의회도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하는 등 국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 : 좀 더 우리 법률이 세분화되고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철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인데 지난 6월 7일에 강화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200m로 정했지만 이것을 500m까지 더욱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리얼돌 체험방이 유사 성행위도 아니고 성매매 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법이라는 건 학교의 환경보호구역에 리얼돌 체험방을 금지할 수 있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만 200m 보호구역을 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있는 주거단지와 공원, 체육시설에 200m라는 한계로만 단속을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500m라는 거리를 두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런 유해시설을 금지하게 만드는 좀 더 강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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