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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왜 외신마저 우려하나?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한국기자협회, 원로 언론인 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7단체 우려
    대한변협, 민변 등 법학교수회 등 전문가들도 "언론자유 침해하게 될 것"
    국제기자연맹, 세계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미국 수정헌법 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규정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 권영철> 본회의가 어제 예정됐다가 30일로 연기가.

    ◇ 김현정> 오늘이 아니고 30일이죠?

    ◆ 권영철>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 권영철> 민주당이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했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구제법'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외신마저 우려 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 김현정>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참 토론으로도 다루고 인터뷰로도 다루고 많이 다뤘는데 오늘 권영철 대기자는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외신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

    ◆ 권영철> 외신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김현정 앵커는 언론중재법 논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김현정>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이.

    ◆ 권영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 김현정> 제 생각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선입견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 권영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이게 언론자유의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물론 종교, 출판,나머지가 있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1조가요.

    ◆ 권영철>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으로도 불립니다. 1791년에 비준됐으니까 올해 로 220년이 되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영향을 받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21조도 이와 비슷하게 언론자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김현정>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 권영철> 네, 미국 수정헌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짧게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이 래리 플랜트 인데요. 여기 허슬러 잡지에서 미국에서 덕망 있는 기독교지도자인 제리 파월 목사를 술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서 소송을 당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언론 표현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거죠.

    ◇ 김현정> 공직자가 아니라 종교지도자인데도.

    ◆ 권영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규탄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규탄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또요?

    ◆ 권영철> 미국 성조기 소각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1982년 강원대 학생 두 명이 성조기를 불살랐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인이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알려진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권 말기에 '취재 지원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브리핑룸을 설치하면서 밀어붙인 일입니다. 당시 청와대관계자가 "다음 정권에서 부활하지 않게 확실히 대못질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졌고, 실제로 대못질한 정부부처도 있었고 그래서 기자실 대못질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기자실 대못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언론개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일입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가 이번 언론중재법을 보면서 이런 게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특히 기자실 대못질이 떠오른 이유가 뭔가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07년에는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가 다수당, 절대 다수당인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군화발로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독재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나 법률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설득력도 없고 옳지 못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고 언론인들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고 또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 권영철> 저도 언론은 개혁돼야 합니다.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비판인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등 7개 언론 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중재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고요.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등 해직언론인 중심의 원로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기자회견문에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은 법안은 지금까지 수월하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떠올려보시면 최근에도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면 통과됐던 그런데 그때 그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항상 반영이 잘 안 되고 통과됐던 것들이 꽤 많거든요. 아주 최근에도 말이죠.

    ◆ 권영철> 맞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언론중재법도 사실은 그냥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가짜뉴스 잡겠다는데, 아니 가짜뉴스 피해본 사람들 보상해 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또는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외신들 반응은 어떻기에요?

    ◆ 권영철> 국제언론단체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신 기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오세요~~

    - 오늘은 어떤 얘길 준비했나?

    =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니다.

    어제(25일) 새벽 4시쯤 국회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을 하려하자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제목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왜 외신마저 우려하나?'

    = 그렇습니다. 좀 더 쎈 제목을 고민했습니다만 언론자유의 문제는 국내문제만이 아니어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왜 외신마저 우려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언론중재법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김현정 앵커의 생각은~~~~

    =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 왜요?

    = 민주주의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정헌법의 첫 10개조항은 권리장전으로도 불립니다. 1791년 비준됐으니까 올래로 220년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민주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영향을 받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도 이와 비슷합니다.

    -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 중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래리 플랜트' 사건입니다. 미국의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이 래리 플랜트인데요

    미국에서 덕망 있는 기독교 지도자인 제리 파월 목사를 술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서 소송을 당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또 하나는 미국 성조기 소각사건입니다.

    1982년, 강원대 학생 2명이 성조기를 불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학살의 배후도 미국이요, 전두환 군부독재의 배후도 미국임을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두 학생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984년,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의인이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 다른 하나는 뭔가요?

    =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알려진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입니다.

    정권 말기에 '취재 지원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브리핑룸을 설치하면서 밀어붙인 일입니다. 당시 청와대관계자가 "다음 정권에서 부활하지 않게 확실히 대못질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자실 대못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언론 개혁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가 당초에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로운 취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언론 통제 조치였다.)

    - '기자실 대못질'이 떠오른 이유는?

    = 핵심은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군화발로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참여정부나 문재인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나 법률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건 설득력도 없고,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될텐데 정권 말기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언론개혁에 국민여론도 찬성이 더 높지 않나요?

    =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게 될 겁니다. (언론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겁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거의 모든 언론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학교수회까지 언론중재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등 해직언론인 중심의 원로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위험성 외에도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며, "법의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 외신들의 반응은?

    = 국제언론단체와 국내 거주하는 외신기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South Korea: Concerns over media law amendment)' 성명에서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언론기구로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의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SFCC는 1956년 발족했으며 전세계 약 100개 언론사에 소속된 500여명 외신기자들로 구성돼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25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가치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 정치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많이들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는 전했어요. 그 전문영역에서. 왜냐? 왜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무엇보다도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30조 2가 신설됐는데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법사위에서 삭제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김현정>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쉽게?

    ◆ 권영철> 그러니까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조작보도를 했을 경우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통과과정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명백한' 같은 표현을 삭제해서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오히려 개악됐다는 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면서 "신설되는 규정들은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언론중재법에서 신설할 사항은 아니고,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을 통하여 형성해 나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상황, 그러면 교수들이나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 원로 언론인들, 심지어 외신까지 걱정하는 그 부분, 통과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 우려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들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잘못된 보도가 나와서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소송 해야 되잖아요.

    ◆ 권영철> 당연히 책임져야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 증가하면 문제는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오래 걸리잖아요.

    ◇ 김현정> 진짜 피해자가 소송거려는 거면 몰라도 모르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소송 걸기 시작하면 나중에 기자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 재판, 2년, 3년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 권영철> 소송을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고요.

    ◇ 김현정> 변호사 써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람들.

    ◆ 권영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중소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골치아파질 것 같은 것은 아예 안 건들인다?

    ◆ 권영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사건은 보도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최순실 씨는 고위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가족도 비판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송 낼 수도 있고요.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은 주로 권력자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 기억나시죠?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라시로 규정하면서 더이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힘이 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세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태블릿PC가 결정타였습니다. 그 수많은 의혹 보도 중 사실만 있었겠습니까? 의혹으로만 끝나거나 사실이 아닌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순실씨가 (최서원으로 개명) 기사의 열람차단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다른 언론사들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보도를 따라할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겁니다. 언론의 권력감시 비판보도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겁니다.

    ◇ 김현정>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은 소송 못 하도록 이번에 법에서 못밖아 놨다면서요.

    ◆ 권영철> 그렇지만 퇴직한 공직자나 가족들 대리인을 내세우면 가능하죠.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퇴직했으니까 고위공직자 아니죠. 2016년 12월 26일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받아서 보도했구요.

    ◇ 김현정> 이인규 하고 따옴표하고 반기문…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 권영철>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원고인 이인규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문제는 이인규 측이 언론중재위에 소송을 걸면서 이 기사를 받아서 보도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삭제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의한 겁니다.

    ◇ 김현정> 취하하겠다.

    ◆ 권영철> 그래서 CBS 노컷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습니다.

    ◇ 김현정> 싹 삭제됐어요?

    ◆ 권영철> 삭제됐습니다. 포털에 검색 안 됩니다.

     ◇ 김현정>왜냐하면 소송 한번 가려면 몇 년 가야 되거든요.

    ◆ 권영철>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이후 소송에서 이인규 측이 패소하자 소송 기사를 다루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인규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냈습니다. 왜냐, 무고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게 되고 언론은 언론의 고유기능,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편의 변호사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 권영철> 그래서 법학 교수회는 대형언론사만 남게 될 거고 중소언론사는 사라지게 될 거다, 오히려 언론 독점이 더 심화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 30조2에 2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고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법사위서 삭제)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6개 조항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2개 조항은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제외됐고 법사위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윤창원 기자◇ 김현정>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내용은 보실 수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 권영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이 세 개 조항만 남았는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 제1,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이전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이상을 얻을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새누리당은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1당 마저 민주당이 내줬고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됐죠. 지금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가짜뉴스 이거 아니면 어떻게 걸러냅니까라는 질문.

    ◆ 권영철> 이건 지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한 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 때는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론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 김현정> 부작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 권영철>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한 뒤에 하는 게 옳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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