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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산시 신혼부부·청년층 전세보증 지원 확대

부산

    주택금융공사, 부산시 신혼부부·청년층 전세보증 지원 확대

    핵심요약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혜택 늘려
    협약전세 대출한도↑,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부산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중앙),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부산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중앙),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 증액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부담 수준이 0.3%~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7천만 원 증액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도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 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인 만큼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오는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8천억 원이며,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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