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 선제검사.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민박집 주인과 이용자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5명에게 일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이 이용한 민박집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주민 신고를 받고 이 민박집에 나가 방역 수칙 위반을 확인했다.
청주시는 이 업소에서 고교생으로 보이는 10대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행히 이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는 이 민박집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영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