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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안전결제 메일로 중고거래 17억 사기 일당 검거



대구

    가짜 안전결제 메일로 중고거래 17억 사기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제공 온라인 중고 거래를 빙자해 17억여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17억 83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5) 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판매글이 게시돼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데 이어 추가 수사 끝에 관련 혐의로 1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안마 의자, 컴퓨터 등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경남 통영, 거제 지역의 선·후배 사이로 이러한 범행 수법을 공유하면서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

    또 피의자 A 씨 등 6명은 지난 1월 계좌를 빌려줬던 지역 후배인 B(15) 양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 양을 찾아내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글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물품 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 이력을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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