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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경제 일반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농관원,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건·표시사항 위반 9건 적발

    반려동물 사료. 연합뉴스반려동물 사료.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이 안전·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위반 사항을 보면 1개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가 검출됐다.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8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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