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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고소된 고교생 3명, 아동복지법 적용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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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폭행 고소된 고교생 3명, 아동복지법 적용된 이유는?

    여중생 父 "딸은 유급 당하고 상담센터 치료 받지만, 가해자들은 잘 지내"
    경찰, 성폭행 혐의 증거 부족하자 의제강간까지 검토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버지의 호소 "너무 충격적인 사건"

    다문화가정의 한 여중생 딸이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아버지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는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지난해) 고소했다"라며 "이에 수사가 진행됐으며, 당연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인 제 딸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부인한 점,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한 이후에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난 점,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범죄장소인 모텔 CCTV에서 제 딸의 모습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 딸아이는 경계성 지능 장애(IQ 74)로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 딸은 입에 담지 못할 소문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해 유급을 당하고 이 사건의 충격 때문에 한 가족성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2차 가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반면에 가해자들은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부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서 나이 어린 제 딸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찰, 성폭행 혐의 증거 부족하자 의제강간까지 검토했지만…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고교생들에 대해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B(14)양이 지난해 4월 고교생 C군 등 3명에게 일주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8월 20일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C군 등 3명은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고자 현장 CCTV 분석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B양은 의료기관에서 지적 장애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강제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 C 군 등 3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본다'라는 의제 강간까지 검토했다. B양의 처음 2차례의 성관계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 13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발목이 잡혔다. 13세 미만으로 봤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14세로 알았다"라는 C군 등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대신, 경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20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일부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하며 재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비록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이용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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