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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허위 등록해 인건비 횡령한 공무원 해임은···'적법'



대구

    배우자 허위 등록해 인건비 횡령한 공무원 해임은···'적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의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는 대구 모 구청 공무원 A 씨가 제기한 해임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공원관리 인력사역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역' 공문에 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 B 씨를 올려 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실제 B 씨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건비 560만 원 상당을 B 씨의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했다.

    A 씨는 위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가 A 씨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처분하자 A 씨는 해임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했지만 그 후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배우자 명의로 인건비를 받았다"며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 등을 횡령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해임처분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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