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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윤석열이 언론 피해자? 언론의 꽃길 걸은 수혜자"



정치 일반

    김의겸 "윤석열이 언론 피해자? 언론의 꽃길 걸은 수혜자"

    언론중재법, 국힘 15일까지 대안 내야
    유신 때도 없었다? 해직기자 모독 발언
    정치·경제권력, 징벌적 손배 청구 못해
    조국·정경심, 잘못에 비해 가혹한 고통
    민주당과 통합, 대선후보가 판단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죠. 10일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법안.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언론개혁 법안들을 찬성하는 분입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언론 관련 법안 처리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일단 연기는 됐어요. 이게 어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서 연기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언론을 보면 '이거 반대 여론에 부담 느껴서 한번 속도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 김의겸> 어제 양당의 두 간사 합의 하에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합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손수호> '대안을 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 김의겸> 네.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께서 받아들이셔서 15일까지 국민의힘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나오면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안 두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17일 화요일에 상임위 전체를 열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손수호> 사실 15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뭔가 당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서 내려면 지금쯤 이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 김의겸>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위, 상임위에서 개별적인 안에 대해서 이른바 축조심의라고 하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의견을 밝혀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15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수호>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자체 안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잖아요.
     
    ◆ 김의겸> 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 그리고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 단체들이 이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3대 요구를 전격적으로 어제 문체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쳐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 손수호>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한번 보죠. 이번에 김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린민주당,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그런 법률개정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부터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보죠.
     
    ◆ 김의겸> 좋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은 손해의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50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한 30년 전쯤인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후퇴를 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 훼손에 대한 감정은 훨씬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은 훨씬 더 줄었는데 조금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액을 받은 것 중에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2010년도, 10년 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해가 갈수록 줄어들더니 750만 원, 500만 원, 400만원, 2018년에는 급기야 35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 손수호> '너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가 적기 때문에 언론사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 김의겸> 네, 그렇죠, 우리 손변호사님 변호사 비용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소송 한 건 하는데 350만 원이면 소송비용은 고사하고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오는 수준 아니겠어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 김의겸>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언론의 책임감, 어떤 주의를 기울일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
     
    ◇ 손수호> 그러면 쟁점별로 한번 좀 오늘 상대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5배 이런 이야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 재갈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 통제는 없었다' 혹시 이거 권력감시기능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 김의겸> 일단 유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신, 전두환 시절.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렸던 선배 언론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해직기자들.
     
    ◆ 김의겸> 또 이명박, 박근혜 때 파업을 하면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냈던 그리고 현재 현업에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지금 무슨 대선용이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이 만들어져도 발효가 되는 것은 6개월 뒤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예정대로 8월 말에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관보에 게재되고 6개월 뒤에 발효가 되면 이미 대선 다 끝난 뒤에서부터야 시작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정략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손수호> 그런데 누가 권력을 잡든 누가 여당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 그 당시의 정권, 그리고 권력자를 비판함에 있어서 약간 좀 몸을 사리게 되는 또는 주저앉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 김의겸>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수 있는 주체, 주체에서 이거는 일반 시민들만 할 수 있도록 했고.
     
    ◇ 손수호> 그러면 누구를 뺀다는 거죠?
     
    ◆ 김의겸> 이른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정치권력자, 경제권력자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금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 손수호> 이번에 수정안에 포함된 거죠?
     
    ◆ 김의겸> 그 내용을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애초 뜻은 그런 정치권력자, 경제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문턱을 굉장히 높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언론 현업 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안을 수용해서 아예 배제하도록 한 겁니다.
     
    ◇ 손수호> 아무래도 약간 좀 반발여론이 있다 보니까 수정안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구의 원고의 제한, 또한 이게 고의 중과실 입증문제도 약간 좀 혼란이 있었잖아요.
     
    ◆ 김의겸> 네,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모호하다.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노조쪽에서는 그 입증 책임을 원고가 그대로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언련 등 민변,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미흡하다. 입증 책임을 완전히 언론사에게 지우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여전히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안은 그러면 그 입증책임을 반반씩 나누자, 균분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안이 저희 안인데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조항이 좀 모호하다. 좀 불분명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좋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이번 안을 다시 세부적인 안을 손을 봐서 제출을 하겠다고 어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 손수호> 아무래도 정의당도 '트럼프식 증오입법이다'라고 했고 또 언론노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언련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의겸> 거기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여러 단체가) 반대하죠. 반대를 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언련, 민변, 이것만으로 모자라다. 미온적이다 지금 안이.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이게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어서 입장이 서로 상반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바로 나, 윤석열이다. 하지만 나는 이 법 반대한다. 때로 나도 언론과 갈등 겪었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의겸> 일단 언론의 스스로 언론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을 지었던데 저는 언론오보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어떤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의겸> 검찰총장 재직기간에 수많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사 내용을 이른바 큰 언론사들 중심으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어찌보면 고무찬양 했고 그 결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말하자면 권력에 맞짱 뜨는 강골검사의 이미지가 지금 언론이 만들어 준, 언론이 깔아준 꽃길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1위로까지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러한 법안들을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반 언론기자라기보다는 큰 언론사의 언론사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과 또 현업 기자들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극명한 차이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말은 그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큰 언론사. 그 언론사의 어떤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이거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김의겸 의원도 '언론보도로 나도 손해봤다, 나도 피해 받았다, 나도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 김의겸>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3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해 오면서 지금의 언론의 이 현상, 언론의 생태계와 문화 이거는 너무나 혼탁하고 이걸 고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제가 경험자로서 더 갖게 되는 겁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나왔잖아요. 그 당시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법정도 가셨고요. 지금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이득을 본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한 발씩 빼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검사들과의 통화 내용을 전한다든지, 또는 선고일에 법정을 나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향후 앞으로 정치인 김의겸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김의겸> 네, 저는 정치적 부담이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일단 친구 조국. 친구로서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정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걸은 이후로 검찰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떤 현상.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 재판 결과의 어떤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그동안 어떤 슬픔과 아픔,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런 상처들이 좀 아물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이거는 참 어찌보면 약간 좀 너무 생각을 강요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조국, 정경심 부부가 정말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범죄는 저질렀지만 검찰이 너무 의도가 불순하게 과도하게 수사한 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의겸>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몇 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그런데 애초 이 수사가 시작될 때 권력형 범죄라고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권력형 범죄의 가장 큰 내용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죄가 많이 1심, 2심 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판결이 나 있는 거고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지금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 아픔, 이건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합당. 추미애 후보가 '이거 대선 전에 합당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 좀 무르익어 가는 겁니까? 합당 어떻게 될까요?
     
    ◆ 김의겸> 일단 두 당이 힘을 합쳐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민주당에도 공감대가 다 있다, 이미'?
     
    ◆ 김의겸>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열된 상태로서는 힘을 합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힘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정책 연합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단계로 통합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그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테고 어찌 보면 그 최종 결정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나 당대표가 하기보다는 10월 11일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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