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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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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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