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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 성폭행 무혐의,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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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수근 성폭행 무혐의, 자유의 몸

    • 2005-05-19 16:57

    검찰,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

    개그맨 이수근 관련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노컷뉴스 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이수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KBS 2TV ''개그 콘서트''의 여러 코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다 지난 1월 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수근은 이로써 그동안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수근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영장실질심사까지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시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4월 30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찬호 기자 hahohe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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