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민가협 대표, 구속이 적법하다"



사회 일반

    법원 "민가협 대표, 구속이 적법하다"

    남부지법 기각사유나 동영상 언급 피해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합의 12부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68)씨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6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씨의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BestNocut_R]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기각 사유나 경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전 의원 폭행 당시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전 의원 폭행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