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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댐 하류 수해, '기후변화 못 따라간' 댐 운영 등이 원인"



경제 일반

    "지난해 댐 하류 수해, '기후변화 못 따라간' 댐 운영 등이 원인"

    한국수자원학회의 수해 원인 조사 결과, 정부 향후 대책 발표
    "특히 섬진강은 '특단의 조치' 필요"…"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 내 이뤄지도록 노력"

    물에 잠긴 구례군 구례읍 일대. 구례군 제공물에 잠긴 구례군 구례읍 일대. 구례군 제공지난해 홍수기 섬진강댐과 주암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하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수해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댐 운영' 등이 꼽혔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댐 하류 158개 지구에 발생한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집중호우에도 안 바뀐 댐 운영 규정…섬진강댐 유역은 개선 '시급'

    한국수자원학회의 수해 원인 조사(2020년 12월~2021년 7월)에 따르면,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댐 방류는 댐 초기 수위, 기상예보상 유입량이 얼마나 예측되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류량만을 갖고 적절성 여부를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댐관리규정,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노력이 장기간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 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해 앞으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배 학회장은 "섬진강 유역은 용담댐보다도 훨씬 크지만, 실제 댐 용량은 타지역의 1/2도 채 안 되는 실정이며, 현장조사 결과 하천정비도 재정적·제도적 어려움으로 가장 미흡했다"며 "섬진강 하류의 퇴적 등 문제는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세워 고쳐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홍수방어계획이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유역의 홍수대응은 상류의 댐과 하류 하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한데, 댐-하천 간 홍수 방어 목표에 차이가 있고, 지류하천 계획수립, 정비율이 미흡해 집중호우에 취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예년에 비해 지난해 홍수기 초기(지난해 6월 21일) 수위를 높게 유지했고, 일부 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댐 방류 정보가 하류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도 규정보다 늦었다는 점도 일부 확인됐다.

    댐 하류별로는 용담댐의 경우, 장마 종료 전망, 하류지역 민원 등으로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구조적으로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한 가운데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돼 방류로 하류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방류중인 섬진강댐 모습. 임실군 제공방류중인 섬진강댐 모습. 임실군 제공합천댐은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남강댐은 강우 예보에 의존적인 예비방류 방식의 홍수 조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제방도 없는 가화천에 계획방류량 이상을 방류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 지연 △하천 유지관리 미흡 △하천 무제부·제방고 부족 등으로 취약시설 구간에서의 월류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정비 소홀 등이 문제로 나타난 곳도 있었다.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댐의 구조적 문제,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와 정부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란 설명이다.

    배 학회장은 "전국 153개 구역의 주 피해 원인이 각각 다르다"며 "최종보고서엔 원인이 천재지변인지, 제도상 미흡인지, 댐이나 하천 관리 문제인지 명시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기후위기 대비해 홍수 대처 강화하겠다…분쟁조정엔 적극적으로"

    배 학회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댐 관리규정, 세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해 홍수 조절 용량 확대, 댐 저수능력 증대, 댐 사용권의 재배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섬진강 유역의 경우에는 홍수 조절 용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국가의 홍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천 합류부·협착부, 보·교량 등 취약시설과 퇴적 등 하천의 흐름에 불리한 요소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지원·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17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했고, 나머지 14곳도 순차적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상태다.

    홍 차관은 "조정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의견 제출, 현장조사를 거쳐 9개월 내 처리하도록 돼있지만 신속한 피해배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분쟁조정위도 법정 처리기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분쟁조정위가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일동 제공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일동 제공아울러 63개 복구공사 중 30개는 완료됐고, 항구 복구에 시간이 소요되는 33개는 내년 초까지 대부분 완료되며, 피해가 컸던 전남 구례 등 7개 지역은 개별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유역단위로 하천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이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차관은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하천 관리운영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홍수예보 고도화 등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역팀(28인)은 용담댐·대청댐 하류(9인), 합천댐·남강댐 하류(8인), 섬진강댐 하류(11인)의 3개 유역팀으로 나눠 현장을 잘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수행했다. 배 학회장은 피해지역 주민 대표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협의회(3개 댐 하류 지역별, 총 39인)'가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감독을 했다는 점을 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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