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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경제 일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국세청 제공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천 개) 대비 2만3천 개 증가한 47만1천 개다.
     
    국세청은 그러나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 법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 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7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적용된 지역도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게 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홈택스에 이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으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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