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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5.02%↑…4인가구 月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보건/의료

    내년 중위소득 5.02%↑…4인가구 月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30일 중생보위 심의·의결…"소상공인·저소득층 생활 나아지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5.02%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차관급) 및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487만 6290원)보다 5.02% 오른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중생보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었지만 기본인상률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다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과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도 사용됐다. 가구 균등화 지수는 공동생활을 할 경우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5.02%로 인상률을 최종 확정지었다. 추가소요 재정은 연간 0.5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러 위원은 논의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향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지난해 중생보위에서 합의된 원칙을 존중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되,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 중생보위 의결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이 적용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46만 2887원이 기준점이었다.
     
    이밖에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 등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액수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의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가 상승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경·중·대보수)별 수선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21.1% 인상한다. 초등학교는 33만 1천원, 중학교 46만 6천원, 고등학교 55만 4천원이 연 1회 지급된다.
     
    권 장관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길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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