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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非수도권 3단계…발생 적은 36개 시·군 제외"



보건/의료

    "오늘부터 非수도권 3단계…발생 적은 36개 시·군 제외"

    대전·김해·양양 수도권과 같은 4단계…"모임·이동 자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세를 꺾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다만, 인구 대비 환자 발생률이 적은 일부 지역은 기존의 1·2단계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비수도권 3단계 적용과 관련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은 지난 24일 기준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률이 4.8명으로 경기(2.9명)나 인천(3.1명)보다도 높고 서울(5명)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비교적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됐다고 평가되는 인구 10만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됐다.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은 충남(보령시·서천군·태안군), 전북(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영월군·인제군·정성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이다. 전북 정읍시는 인구가 10만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더 낮은 1단계가 적용되는 곳은 경북(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3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같이 식당·카페 등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영화관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과 마트 등은 1·2단계처럼 운영시간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 제한은 없지만 GX(Group Exercise)류 같은 고강도 운동은 저강도나 유연성 중심의 운동으로 대체토록 권고된다. 
     
    친구·직장동료·지인 등과의 사적 모임은 '5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제한인원에서 예외로 허락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은 계속 유행이 커지고 있어 유행 차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충청권과 부산·경남, 대구와 강원, 제주 등의 유행 규모가 크다"며 "여러 불편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겠으나, 유행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모임과 약속,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3단계 격상에서 빠진 36개 시군을 두고는 "'이런 지역이 안전하니 가시라'고 지금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고 현재 단계를 올릴 정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무릅쓸 정도 유행이 없기 때문에 단계를 안 올린 것"이라며 "그런 점도 함께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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