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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제보자 만나 회유…경찰관, 대기발령



사건/사고

    '가짜 수산업자' 제보자 만나 회유…경찰관, 대기발령

    B수사관, 제보자인 '가짜 수사업자 전직 부하직원' 만나 '녹음파일 전달사실' 확인 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보자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SNS 통해 A경위에 전달" 주장
    A경위 및 B수사관, 수사 배제…수사팀 인력 14명으로 증원

    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해당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 또 해당 직원을 만나 회유를 시도한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수사팀이 제보자를 만나러 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산물의 가격, 수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 진술이 있어서 확인 차 내려갔던 것은 맞고, 이후 대상자에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사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수사 감찰을 통해 적절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에서 배제된 A경위의 동료인 또 다른 수사관 B는 사건 제보자인 김씨의 전 부하직원을 찾아가 녹취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허 경위에게 SNS를 통해 전달했다"는 답을 들었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의 의미는 해당 파일의 전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뜻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100억 원대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이었던 제보자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사팀 A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연합뉴스외제차 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연합뉴스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김씨 측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수사팀 B수사관은 지난 20일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 김씨 부하직원을 만나 "녹음 파일을 (A 경위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이어졌다.

    경찰은 B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A경위에 대해선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다만 수사에 참여시키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A경위는 수사팀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했다.

    경찰은 수사팀에 공백 자리를 채우고 인원을 보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7명이었는데, 수사 인력을 3명 늘리고 인력 지원을 4명을 하는 등 14명으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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