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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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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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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표시,성인인증 등 접근 차단 불이행시 형사 처벌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 결정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신설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사이트주소 변경 또는 신규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왔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 주소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의결해 왔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되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판단기준은 점수,경품,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와 게임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등의 거래를 소개,알선,중개,매개하는 사이트다.

    또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거래가격, 판매자.구매자 정보,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BestNocut_R]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법부의 결정과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환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가하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정고시 내용은 3월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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