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영상 캡처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필요 시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미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학생의회라는 기구를 둬서 다시 범위를 두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5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가 있었고 지난 한달 동안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학부모 반대서명이 1만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대표 발의자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민주주의 훈련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다"며 "이 조례와 관련해 상위 법령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문제는 없었고 정치 이념 분쟁이 될만한 사안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단체는 학교가 정치의 장 될 것이란 이유 등을 들어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