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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복지지원금 준다



경남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복지지원금 준다

    도내 최초 연간 최대 12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

    진주시 제공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참여자 500명을 16일부터 30일까지 5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도내 첫 시행이다. 지원금은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나눠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7월 30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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