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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운명 21일에 정해진다…대법 최종 선고



법조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운명 21일에 정해진다…대법 최종 선고

    핵심요약

    7월 21일 대법원 2부 김경수 상고심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형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형 기자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이러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은 2019년 1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댓글조작 관련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간 하급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드루킹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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