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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에도 친환경 공공디자인 방식 적용키로



경제 일반

    항만시설에도 친환경 공공디자인 방식 적용키로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 항만시설은 계과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 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은 항만시설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과 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이미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그간 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과 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시설별 가이드라인으을 보면 항만시설을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해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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