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원순 사후 1년…"기관장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해야"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박원순 사후 1년…"기관장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해야"

핵심요약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오는 13일부터 시행
성폭력 사건 발생시, 기관장은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
2차 가해 행위, 징계양정 기준도 8월 내 마련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지난달부터 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에 즉시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의무도 생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과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이를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 제공여가부 제공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같은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성폭력 사건 처리 제도 전반을 개선해왔다. 당시 성 비위 문제를 감독하고 감시할 선출직 기관장이 가해자가 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정비됐다. 만일,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가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여가부의 개입 권한을 늘리는 등 방지조치의 실효성도 높였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가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상털기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호소한 바 있다.

먼저 여가부는 지난 1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근거를 오는 8월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