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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투자자 30억 원 이상 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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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투자자 30억 원 이상 날리나"

    부산항만공사,사업시행자 부산드림하버㈜와 '협약해지'여파
    상업시설 투자자들,"비상대책위 꾸려 대응할 것"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이 지역의 상업시설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영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이 지역의 상업시설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3일 옛 연안여객부두 상업시실 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협약 해지 사유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가 협약이행 보증금 1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 임대계약 체결과 출자자 변경 등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것도 원인이라고 부산항만공사는 밝혔다.

    이처럼 부산항만공사가 부산드림하버㈜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드림하버측과 이 지역의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다.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투자자는 모두 30여명으로 계약 총액은 3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이보다 적은 25억 원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하면서 적게는 6천만원,많게는 1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투자자는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자금까지 끌어모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와 부산항만공사를 믿고 투자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자금 회수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 A씨는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투자자들이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를 믿고 투자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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