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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와 성관계 20대…'의제강간' 연령 상향 직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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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서 자백…검찰 징역 3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김씨가 자백하며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4세에 불과한 A양과 성관계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겨울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A양을 만나 알고 지내다 범행했다.

    지난해 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김씨는 법 시행 2개월 뒤에 범행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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