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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0분 거리로 '위장전입' 中교사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 302건 적발



경제 일반

    1시간 40분 거리로 '위장전입' 中교사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 302건 적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대상 합동점검
    부정청약, 불법 공급 등 302건을 적발…299건 수사 의뢰

    연합뉴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특별공급 자격을 매수한 브로커가 대리 청약·계약에 나서거나 중학교 교사가 학교와 1시간 40분이나 떨어진 타지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분양시장 부정청약, 불법공급 사례가 300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 공급 등 302건을 적발하고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매매가 18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식의 부정 청약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됐는데, 이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A씨 등이 이런 식으로 34건을 같은 컴퓨터로 청약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6명으로부터 특별공급 자격을 매수해 대리청약, 대리계약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주소지만 옮긴 뒤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 건도 5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청약을 하면 주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 군 지역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타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해당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일하는 지역에서 직장인 중학교까지 거리는 편도 119㎞로, 1시간 40분이 소요돼 출·퇴근이 곤란한 수준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 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식의 불법 공급 등도 57건으로 조사됐다.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지 물량은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예비 입주자가 소진되면 공개모집으로 일반에게 공급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도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 등 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 주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조사에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현재 53건의 수사 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 취소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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