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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가 부당인상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제재



경제 일반

    레미콘 판매가 부당인상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과 공장가동 중단 등을 주도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를 벌인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다.

    이 단체는 또 개인·단종업체 판매단가율도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 20일부터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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