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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7월 6일부터는 예보 통해 돌려 받는다



금융/증시

    잘못 보낸 돈, 7월 6일부터는 예보 통해 돌려 받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한정

    연합뉴스

     

    7월 6일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에 한해,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한 경우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액인 경우 등도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회수에 드는 비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반환까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된다.

    연합뉴스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PC버전만 가능)에 접속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만 1천건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금융사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었다. 소송에만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소송 비용은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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