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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축만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 택배노동자 생계 위협"



사건/사고

    "물량감축만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 택배노동자 생계 위협"

    과로사대책위, 11일 회견…"국토부, 수수료 보전책은 제외"
    "근로시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물량감소분 보전돼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안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민정 수습기자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정부가 임금감소에 대한 고려 없이 물량감축만 대책 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고 지금까지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존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현재의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초 사회적 합의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당시 이를 위해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감축, 그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식, 소위 '적정물량·적정수수료'가 의제로 선정돼 합의 수준에서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방금 국토부의 2차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한마디로 '택배사들의 입장을 대거 반영'했다. 1차 합의의 기본정신을 누락·훼손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본래 사회적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2차 합의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지키든, 지키지 않든 무력화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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