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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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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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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1천억 원이 훨씬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이 계속되면서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불특정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천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가운데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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