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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나체남성 영상유포'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되나



사건/사고

    1천명 '나체남성 영상유포'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되나

    22만여명으로 靑 청원 마감…경찰, 지난 3일 구속 검거

     

    1천여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불법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의 n번방'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다수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영상 등을 녹화한 뒤 이를 판매한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오늘 오후 3시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해당사건의 피해자 B씨가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이 자신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는 자세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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