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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보복운전' 구본성 부회장에 '작량감경'



법조

    "피해자와 합의"…'보복운전' 구본성 부회장에 '작량감경'

    경합범에 죄질 안 좋지만 '작량감경'…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 탄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친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의 범행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쪽으로 운전해 급정거한 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후 정차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따돌리려 계속 운행하다 따라 잡힌 뒤에도 다시 달아나기 위해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며 "행태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의 점, 특수재물손괴의 점 모두 법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에 해당해 형을 가중한다"고 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는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의 범행이 중첩돼 경합범에 해당하고 죄질이 안 좋은 등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가 더 많음에도 형법 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으로 깎인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 중 끼어든 차량에 대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도주했고 이를 쫓은 피해자가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 부회장은 그대로 차를 운행해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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