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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명예훼손' 조국 '불송치' 결정…"尹이 처벌불원"



사건/사고

    경찰, '윤석열 명예훼손' 조국 '불송치' 결정…"尹이 처벌불원"

    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신설 찬성" 주장
    법세련 "교묘하게 짜깁기…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경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공소권 없음 종결"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종민·이한형 기자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을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는 2021년 2월 27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 공소권 없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의 글과 당시 청문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 전 장관의 게시글에 법세련은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수청·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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