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충전소.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다른 지역으로 새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실사용자가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관내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를 통해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상 최초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등록하면 실제 사용자 주소지가 창원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공고문에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리스·렌터업체의 경우 업계의 성격상 실제 차량 사용자가 국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리스·렌터를 할 수 있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일반 구매자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배정된 승용차 물량 중 40%를 법인·기관용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리스·렌터용 전기차 구매 시 리스·렌터업체 소재지 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리스‧렌터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시 재정 기여도가 최근 3년 간 1648억원이나 된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창원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 당 최고 140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법인이 344대(57%)를 구매했다. 개인 264대(43%)보다 많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창원시의 환경을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는 창원에서만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시민의 혈세가 타 지역으로 줄줄 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