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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핏'으로 불리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오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철상 씨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운성)는 대학 동창에게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주식 투자로 연 2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동창에게서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에게 13억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서 18억 원을 받아 대부분을 가로챘다.
박 씨는 과거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에 1500만 원을 투자해 400억 원까지 불려 기부에 나서면서 '청년 버핏'이라고 불렸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