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회/정당

    피자·햄버거·콜라…학교주변에서 못판다

    • 0
    • 폰트사이즈

    고열량·저영양식품 기준 미달 판매금지 방안 추진

    ㅇㅇ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학교 매점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지역에서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식품안전특별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존) 내에서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준에 미달되는 식품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존''''은 학교 주변 직경 200미터 지역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토록 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고열량, 저영약 식품 영양선분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1000mg에서 600mg으로 재조정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와 햄버거, 컵라면의 80% 이상과 탄산음료 60% 이상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estNocut_R]안 위원장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기준을 고려해 이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학교 내 매점과 그린 존 안의 우수판매업소에만 판매금지됐던 해당 제품들을 그린존 전체로 확대해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기관의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오는 3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제도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 사용 금지 제도 등을 시행해 갈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