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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채광 방향 따라 좁힐 수 있다



경제정책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채광 방향 따라 좁힐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앞으로 실제 채광과 조망 환경을 고려해 공동주택 동간 거리를 다소간 좁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장과 기업이 아닌 일반 기숙사 운영 법인도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새로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생활숙박시설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 주 출입구의 동·남·서방향 전면에 있는 경우, 건축 조례상 건축물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적용한다.

    기존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적용하게 돼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가령 80m 높이의 건축물의 남쪽 방향으로 30m 높이의 건축물이 세워진다면, 그 사이 거리는 기존 32m에서 15m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하고, 특히 채광 영향이 큰 정북방향 건물이 낮은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가 기존 기업, 공장에서 전문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기업, 공장 등이 이들 법인과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기존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는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규정(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을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도 확대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 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등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오는 24일,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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