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건희 상속세' 12조 中 2조 납부…4천억 신용대출



기업/산업

    '이건희 상속세' 12조 中 2조 납부…4천억 신용대출

    5년간 10조원 다섯 차례 분납
    서울청 조사4국 검증…9개월 이상 걸릴 듯

    삼성물산은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자녀가 각 120만5천720주씩 상속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홍라희 여사는 180만8천577주를 상속했다.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30일 세무 당국에 12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했다. 1회차 상속세로 전체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재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서울 용산세무서에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유가족은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작고했다.

    2조원이라는 규모인 만큼 하루하루 이자 부담도 커, 납기 마지막날 낸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다만, 내야 할 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유가족은 신고‧납부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때 1회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 9633억원이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으로 총 12조원에 이른다.

    유가족은 상속세 1회분을 내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가 지난해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 3079억원과 각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예금성 자산을 모았는데도 약 4천억원이 부족해 시중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천억원씩 신용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가족은 2026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유가족이 삼성전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전체의 60%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나머지 8천억원 규모의 현금도 마련해야 한다. 재계에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유가족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물려받은 부동산을 일부 매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보통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이어서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