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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크게 환영…LH 사태가 결실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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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크게 환영…LH 사태가 결실 동력"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부정청탁 금지법에 이어 8년만…공직자 사적 이익 추구 미연에 방지"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계기"
    "LH사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입법 성과 이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평가했다.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인 '부정청탁금지법'과 세트인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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