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준석 부시장. 진주시 제공
3번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던 진주에서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의원 1명도 확진돼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0일 기준 경남의 확진자 38명 중 절반인 17명이 진주시 확진자다. 계속된 집단감염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재격상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특히, 단란주점을 중심으로 한 '진주 지인모임' 관련은 진주와 하동에서 6명 새로 추가돼 모두 79명으로 늘었다.
진주시는 '지인모임' 집단감염 진원지로 추정되는 단란주점 사업주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인모임발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란주점 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가족의 확진사실을 은폐하고, 직업을 속이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란주점 방문자 일부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부실도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이후 이 단란주점 방문자는 CCTV 등을 통해 총 80명으로 집계됐으며, 75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미검사자 5명 중 3명은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1명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1명은 번호확인 불가이다.
시는 단란주점 방문자는 조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성실한 역학조사 협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해 20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진주시의원 1명도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의회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과 접촉한 다른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22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던 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오는 23일 하루만 열기로 축소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만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 등 제출된 의안은 오는 5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추경 심의가 다음 달 10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포함한 443억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비 지급도 미뤄지게 됐다.
진주에서는 이날 모두 1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97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완치자는 854명이며 122명은 입원, 자가격리자는 1244명이다.
정준석 진주시부시장은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