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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설계‧시공 및 수산자원 지원 부실 225건 적발



경제 일반

    항만건설 설계‧시공 및 수산자원 지원 부실 225건 적발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정부,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점검 결과' 발표

    항만 시공 부적정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1. 항만 내 도로포장과 방파제 공사 시 필요 이상의 고가자재를 사용하고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 시 기존의 낮은 파고 기준으로 설계‧시공하여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2.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없이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한 결과 예산 낭비와 제3자 공급자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부당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다.

    #3. 유류세 등 선박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다른 유종이 공급되거나 허위 수급업체가 발생하는 등 운영 부실도 적발됐다.

    #4.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선·어구 등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없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어선 해체 후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확인됐다.

    항만건설의 설계‧시공 부적정과 수산자원 지원사업 부실 등 225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항만·어항 건설, 유류 보조금, 어선 감척, 해양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주의 및 시정(66건) 조치하고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원은 환수조치했다.

    또한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후속조치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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