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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인의 건강권은 보편적 복지로 봐야



제주

    [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인의 건강권은 보편적 복지로 봐야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의 90%는 후천적…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장애인 건강관리 미흡은 경제적 부담과 장애특성 이해도·접근성 부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거동 불편한 장애인 위해 로봇활용 장애인 재활사업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 공감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도성> 장애인들 대다수가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건강관리 서비스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건강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석봉>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인데요. 이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건강권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게 시혜적 또는 선별적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어떻게 건강권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구요.

    장애인 건강이 권리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서 다양한 논의와 접근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미흡한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고, 또한 의료전문기관의 장애 특성 이해 부족과 의료시설 접근성 부족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와 장애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형태의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전문의 부족, 검진기구와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약 등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듯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권리로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확보 등 기반마련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류도성>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문제 해소를 위해 행정에서 시행 중인 사업 가운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석봉> 각종 질병과 사고,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건강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70%에 달하고, 장애인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기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제주지역인 경우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주요기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의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기관으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장비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검진기관 지정요건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또는 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류도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더라구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석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와 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사업으로 건강검진과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건강보건의료와 재활의료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종사자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심의를 통해 6월 공모 선정 이후 보건의료센터를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11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증가하는 제주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보건과 의료, 복지의 통합이라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치과주치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류도성>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있던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강석봉> 장애인주치의란, 1차 의료 전문의가 자신을 선택한 장애인의 명부를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 속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은 동네 의원의 단골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평생 동안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1차 의료 전문의는 등록 환자에게 평생 병력관리와 1차 진료,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한 건강 상담과 간단한 처방, 2차, 3차 의료기관 예약·입원 의뢰,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관련 자료제공 및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장애로 인한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조기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장애인주치의는 제주시 4곳, 서귀포 2곳 등 6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를 위한 방문진료,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간단한 처치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제도는 중증장애인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또는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로서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시행령 제5조~제8조·시행규칙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운영모형으로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이며, 적용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고 있고,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류도성> 그리고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도 있더라구요?

    ◆강석봉>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는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로서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상급의료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감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현재 3곳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은 치과 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하게 되고, 구강건강관리는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합니다.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이 치과 주치의로 등록·신청한 치과의사를 선택해서 포괄평가와 종합계획 수립,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와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해서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자가보행 재활치료 모습. 제주도 제공

     



    ◇류도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도 있던데, 어떤 사업인가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혁명 선도 산업 중 하나인 로봇을 활용해 척수장애인, 뇌병변 환자, 교통사고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가 마비된 장애로 인해 거동불편이 심한 장애인들이 웨어러블 로봇활용 자가보행 체험 훈련 및 재활치료를 통해 잃어버린 자가보행을 통한 자활 기회로 삶의 질 개선 및 사회활동 참여, 사회비용 절감 등 장애인은 수행기관 방문 후 의사 처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위해 4차혁명의 주요 산업인 로봇을 활용해 장애인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하지마비,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인, 뇌졸중 뇌경색, 하지 불완전 손상자 재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 장애인과 도민들의 재활에도 동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하지마비 장애인도 걸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기립성저혈압, 장운동촉진 개선, 혈액순환, 골다공증 예방,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휠체어에 의지했던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활분야에서도 장애인과 의료기관 간 모범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는 우수사례가 될 것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은 제주시 지역은 한마음병원,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재활치료 전문기관인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강석봉>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건립 추진됐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150병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설립된 명실상부한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주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제공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입원과 외래환자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산남지역에 수준 높은 재활의료 접근성 확보로 의료 불균형해소와 의료 관광산업 시너지효과로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기반 구축과 공공재활 의료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 보건 향상 등 지역사회재활과 차별화된 독창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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