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 의사가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때 비자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채질해 국민 누구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