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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투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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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소방기술자 ''투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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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영향 없는 한에서 규제 완화

     

    소방기술자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소방기술자들에 대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BestNocut_R]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모든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어 그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방재청은 또 소방시설의 공사업 및 공사감리업 등록 때 보유장비에 대한 교정검사제도의 의무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소방시설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이밖에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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