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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산업일반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연합뉴스

     

    1인 영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6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서울, 부산, 경기도에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자체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전 등급에 대해 기존 3년이던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 접수하거나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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