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경. 손경식기자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생 시절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16일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먼저 운동부에서 폭력으로 전학한 학생은 1년간 출전정지와 함께 상급학교 진학 시 체육특기자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 여부 확인과 상담 등을 위해 교감을 팀장으로 '학생 선수 상담팀' 을 구성해 매달, 그리고 각종 대회 후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운동부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동부 기숙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별도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고 학교 밖 선수 합숙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운동부 기숙사는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만 이용하고 상시 합숙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금지하며, 매년 2차례 안전 점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숙사를 폐쇄조치 하기로 했다.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렴한 운동부 운영을 위해 지도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 제공도 금지하고, 예산 투명성을 위해 운동부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성폭력이나 고의적 신체 폭력을 행한 지도자는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하고 징계 시 의견서나 탄원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해 운동부 지도자 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은 선수 이전에 학생으로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야 훌륭한 선수도 될 수 있다며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내 학생 선수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동부 내 폭력여부를 조사한 결과 38건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도자 10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