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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한 맺힌 눈물…역대 최대 제주 4·3 수형인 재심



제주

    70년 한 맺힌 눈물…역대 최대 제주 4·3 수형인 재심

    법원, 16일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335명 일괄 선고

    무죄 선고 직후 한 유가족이 눈물을 쏟고 있다. 고상현 기자

     

    "오늘 이 판결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시길…."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3 군사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 말이다.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말을 듣고 있던 재심 청구인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수형 생활을 했던 아버지, 오빠가 70여 년 만에 죄를 벗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생존 수형인 2명‧행불 수형인 332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형인은 제주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과 1949년 사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군사‧일반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육지 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생존 수형인 2명을 제외하고 수형인 대부분 생존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고령이라 더는 재판을 늦출 수 없어서 이례적으로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 선고 결과를 듣기를 바라는 유족을 배려해 21개의 사건으로 나눠 선고하고 있다.

    특히 증거조사부터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선고까지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이런 탓에 이날 아침 일찍부터 '릴레이'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는 재판 방청을 위해 기다리는 4‧3 수형인 유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949년 11월경 아버지(故 정희경씨)가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목포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됐다는 정복수(76) 할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오늘 70여년 만에 아버지 죄를 벗겨준다고 하니깐 몇 날 밤을 가슴이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이제야 자식 된 도리를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까지 재판부는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故 김순원씨 등 7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262명에 대한 본안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그동안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18명, 10명 이렇게 선고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335명이 한 날에 검찰 모두진술부터 선고 공판까지 한꺼번에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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