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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추가 제보 2건"…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사건/사고

    "'LH 땅 투기' 추가 제보 2건"…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LH 직원 추정 인물, 구입대금 12억여 원 중 8억여 원 대출받아
    5명이 광명 과림동 필지 공동소유…3명, LH 직원으로 추정
    미공개 중요정보 제3자 제공금지 등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불을 붙인 지난 2일 이후 LH 직원 4명가량이 땅을 투기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LH공사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단체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7천여 평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과림동 지역에서 2개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 지난 1차 발표 때 적용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과 LH공사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특히 1개 필지는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2285㎡ 면적으로 5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5명 가운데 3명은 LH 직원으로 추정된다. 거래일은 지난해 7월 14일로 비교적 최근이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구입대금 12억 2천만 원 중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다른 필지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체는 덧붙였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LH공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LH공사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 조사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날 한 언론에 추가 사전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 (발표) 기준에 따르면 5명 중 3명이 (LH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지난해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특정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LH공사. 연합뉴스

     

    LH공사 외에도 특정 지역의 유명 병원장이 사전개발 정보를 통해 투기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측량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투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추가 검증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처벌 규정 강화'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포함)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LH 등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이용해 땅을 투기한 데에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입법 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심 의원,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지금까지 공공주택 투기 사건에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은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다 꺼내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적어도 3~4년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LH 임직원 등이 있는지 정기조사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허위 영농계획서 관리 감독 실태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뿐 아니라, 강남·송파구 등에 사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지 관리 부처들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매각처분을 명령하는 등 투기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규정이 약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 제공 행위, 이용 행위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이익을 제거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적 이익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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